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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요약
- 허위사실을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위장소송으로 학교 법인에 115.5억의 손실을 입힌 혐의
- 검찰 측에서는 취업자리 매매, 시험문제 유출 및 매매, 웅동학원 사유화, 증거인멸, 범행 은폐, 해외 도피, 허위진술 등으로 비판
- 변호인은 단순히 동생측의 비리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인 고소라며 비판
-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됐고 지금도 깊이 반성한다”며 “형님(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형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진술
- 1심 판결에서 교사 직책 매매 채용건으로 유죄 선고되었다.
- 공범 박모씨에게 징역 1.6개월, 추징금 3.8천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5천만원 선고
- 판사는 실형을 받은 이들과 조국과의 공범관계를 인정.
- 공범 조씨와 박씨는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587654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9/11/958359/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09930005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717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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