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징역 3년 최종확정 요약 조국 동생 징역 3년 대법원 최종확정 2016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채용비리)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채용 브로커 해외 도피 혐의 1심 - 채용비리 일부 유죄 - 징역 1년 2심 - 채용비리 + 허위 소송(배임미수죄) - 징역 3년 3심 - 채용비리 + 허위 소송(배임미수죄) - 징역 3년 기타 재산관리인 - 증거인멸, 은닉 교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확정 조국 조카 - 20개 혐의. 횡령, 배임, 증거 인멸, 은닉 등 일부 유죄 - 징역 4년 3심 확정 대법원 "원심(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동훈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