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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원인으로 주목받는 연쇄 재도급

세학 2021. 11. 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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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안전규정은 어느 필드에서나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필드에서의 사고 발생률은 눈에 띄게 줄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련 규정은 수치상으로 과거 1에서 100으로 빡세졌지만 사고 발생률은 100에서 80정도로밖에 줄지 않았음.

이는 과거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고는 20정도밖에 없었단거고 그것은 어느정도 해결 되었음.

그럼 대체 노동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비용이다.

설명을 돕기 위해 울나라의 유통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

울나라의 유통과정은 내 미천한 지식에

생산자-도매-소매-소비자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생산자-경매-도매-중간유통업자-배송업자-소매-소비자로 연결된다.

그마저도 “이 중간유통업자”가 금액을 올리는 장본인이다.

공산품의 경우 생산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소비자 물가의 변동이 생기는 구조이며 대부분은 생산단가 대비 몇십에서 몇백프로의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살 수 있다.

즉, 유통업자는 본인 구매금액에 이윤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방식이다.

자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를 산업현장에 접목 시켜보자.

최근 사고 발생 빈도를 보면 생산직 사고 발생률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노동자의 사고 발생률은 여전하다.

이는 공사의 하청구조때문에 발생한다.

이젠 현실적으로 하청이라 하지 말고 유통이라 하자.

대기업 공사 입찰시 금액이 정해지고

이는 대부분 대기업 1차벤더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이 1차벤더가 공사수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1차벤더는 사실상 유통업자이다.

다만 일반 유통 구조와 차이점은 최종 소비자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이 소비자단가는 입찰시 정해진 대기업 예산이다.

따라서 이 1차벤더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신들의 마진을 제외한 예산 재편성으로 중간유통을 한다. 즉, 재도급을 하는 짖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도급 업체가 직접고용된 인원으로 진행하냐? 그것도 아니다.

일용직을 고용한다. 단순히 사고시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계약서만을 작성 한다. 이는 1차벤더에서 작성하고 실 사고시 비용적 책임은 재도급업체가 지는 이상한 구조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재도급업체는 이윤을 남겨야 하니 비용을 줄인다. 어디에서 줄이냐?

인건비에서 줄이고 공사방법이나 공정 빼먹기등을 한다. 만약 제대로 된 이윤이 보장 된다면 이따위 짖거리를 안해도 될 것이다.

안전 관리자, 장비 사용시 신호수 장비 세팅등 뭐하나 전부 돈이 들어간다.

필요공정을 빼면 당연히 인건비와 공사 비용 관리비 안전비용등이 줄어버린다.

사실상 어마무시한 금액이다.

한마디로 유통구조상 소비자가 생산자 판매금액의 몇배를 지불하고 소비하는것과

원청이 재도급업체의 싸구려 공사를 1차벤더에게 윗돈을 주고 구매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

양심 있으면 하청 주는 1차벤더는 어디가서 엔지니어니 뭐니 하지 말자. 니들은 그냥 중간유통업자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81855571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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