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이 뉘집 애 이름도 아니고 갚을건 갚아야지
정보) 불법이다.
개인정보는 모르겠고
불법추심임
개인정보를 유출한건 아닐텐데
주민번호 주소 등을 다 노출한건 아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단순히 연락해서 돈 갚으라는거(남친에게는 나에 대한 채무가 있다)를 알린다는게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이해 안됨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불법추심임
찾아보니까 불법추심 맞네
①채무자(돈을 빌린 사람⋅B씨)를 폭행⋅협박, 또는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②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에, 또는 허가 없이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
③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반복적인 전화, 문자, 영상 등으로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대신갚으라는거말고
갚으라고 연락해달란것도 불법이야?
ㅇㅇ 저건 불법추심임
ㅇㅇ 명예훼손으로 엮우년
현실에서 저러면 고소 당하고 도로 토해낼수도 있음
빼박 명예훼손 불법 추심이지 저런게 허용되면 사채업자들이 몸캠피싱처럼 주변에 알린다고 협박하고 다닐텐데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형사에요
민사 걸라면
저게 부당이득임을 입증해서 반환청구를 하던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지 해야지..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네 동네에서 바닥에 떨어진 명함중에 달돈,일수 이런거 본 적 있지? 불법 사채하는 애들. 쟤들이 저런식으로 돈 받아낸다. 가족,애인,친구,직장,처남,처제 할거없이 신상 다 따가고 돈 안갚으면 걔내들한테 받음ㅎ
먼소리야 ㅋㅋ 고용해봄?
그사람들 절대 불법적인 일 안한다 ㅋㅋ 신상따고 그런거 아예안해. 조금이라도 불법에 걸릴거 같으면 절대 안함.
그냥 하루종일 따라다니거나 은행일하면 은행서 계속잇거나 가게하면 가게에서 음식 하나씩 시키고 하루종일잇거나 그런거나하지 지인한테 돈달라하거나 그런거 절대 안함.
존나 잘했다 저 여자한테 고마워해야돼 시발 안그러면 평생 저 개버릇 뒤질때까지 못고침
제3자한테 말하면 불법추심이잖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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