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앞으로는...
-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 운전 가능<둘 중 하나라도 안되면 불가능>
- 무면허 운전(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10만원
- 보도(인도) 주행 벌금 3만원<차도로만 다녀야 함>
- 2인이상 동시 탑승 벌금 4만원<혼자만 타야 함>
- 안전모 미착용 벌급 2만원<안전모 강제 착용(자전거용 가능)>
- 13세 미만이 운전할 시, 보호자에게 벌금 10만원
- 음주운전 벌금 10만원
- 신호위반 벌금 10만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13/106914576/1
헬멧 안쓰고, 인도로 쌩쌩… 전동킥보드 탄 21명중 규정 준수 ‘0’
“저기 킥보드 탑승하신 분!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으셨네요.” “아, 횡단보도에서 타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13일 오후 1시 50분경 …
www.donga.c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273
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10만 원!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전동킥보드들은 생김새, 색깔, 모양이 저마다 달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곤 한다. 거리에 세워져
www.korea.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109203984700
전동킥보드법 확 바뀐다…"무면허·2인주행, 전부 범칙금" - 머니투데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지난해 897건…3년만에 7배 늘어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동기 이상 면허없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
news.mt.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1600585497823&mobile=Y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 강화, 시민들은 '대찬성'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안전 규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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