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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폐교 선언 관련 내용 요약
- 자율형 사립고였던 민족사관학교가 해당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결국 2025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 민사고는 기존, 자율형사립고로써 연간 교육비는 약 2800만원에 달한다. 석박사급의 교사진을 구성해 매우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 엘리트 교육 자체가 소멸된다.
- 기업과 민간 시장의 엘리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공적 교육 몰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 일반고가 된다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지 못한다. 강원도 내에서만 선발해야 한다.
- 민사고는 이미 고교학점제나 고과교실제 등 선진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혁신적인 학교이다.
- 민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고교서열화' '사교육조장' 이다. 그러나 서열화, 사교육 조장 역시 민사고가 없어진다 한들 그것과 관계없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 민사고/자사고의 엘리트 교육이 사라진다면, 해당 엘리트 교육 수요층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의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 민사고를 영재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등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교육청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고,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 전국 자사고, 외고 등은 일반고 일괄 전환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친정부 세력은 전교조는 이를 찬성하였다.
- 판결 당시 재판부는 “공정한 심사는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교육청)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기간에 소급해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교육청 및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 민간의 자율성을 완벽히 무시하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 글로벌 다양화 시대에 선택권을 줄이는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ZhJSSmoc5ag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1263
https://news.joins.com/article/2405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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