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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연구자료
-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이 높음
- 인수위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특성 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도모중
- 지방분권, 지방재정, 지방투자, 지방이전, 공기관 지방이전, 성장거점, 신성장 산업 강화등의 목표를 제시
- 이 중 지역특/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투자유치/조세감면/규제완화 혜택을 통해 특화산업 육성 추진
- 소득세/법인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감면
- 유사제도로써 미국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제도가 존재
- 대한민국의 기회발전특구제도가 미국 기회특구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볼 때, 상당부분 유사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음
- 빈곤율 20% 이상 등의 지역에 세제혜택을 부여
- 주로 부동산/기업 지분을 통해 지역에 투자를 유입
- 학계에서는 특정 지역에 세제감면 혜택의 효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
- 기본적으로는 세제혜택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투자를 촉진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수도 등의 지역에서 생산성이 낮은 빈곤도시로 이동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감안하게 되며, 동시에 기존 지역의 쇠퇴라는 조삼모사식 결과를 낳을 수 있음 ex) 서울 인구 감소 > 경기세종 인구 증가 > 서울 효율 감소 > 경기세종 효율 증가 > 서울 효율 감소분 대비 경기세종 효율 증가분이 큰지에 대한 논쟁 지속
-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능하겠지만, 소득이 증가하며 소득이 낮은 기존 주민을 외부유입 주민이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충분히 발생 가능
- 메릴랜드 주 기업특구 사례의 경우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의 1/8만이 기존 지역 주민에게 분배되어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기만 한 거은 아닐수도 있음
- 기회특구 사례를 지켜보면, 대개 실물경제보다는 부동산 비즈니스에 투자가 집중됨을 관측. 약 96%
- 그 이유는 이미 경쟁력이 없는 빈곤지역에서 부동산개발만큼 충분한 수익률을 낼 유인이 없기 때문
- 또한 부동산 투자의 자금 회수는 투자 싸이클이 짧고 기업 투자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측면이 있어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또한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게는 분배되지 않는 결과를 낳음. 대개의 조세감면 혜택은 외부에서 진입된 신규 건설비즈니스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지역특화 산업의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중국식 막무가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기회발전 특구안에 필요한 시사점은...
-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과도하지 않게, 산업과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지원한 요인이 필요. 미국의 경우 양자 모두를 지원했음에도 부동산에 자본 유입이 집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한하거나 혹은 더욱 강력한 혜택을 기업투자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으로의 자본 유입 역시 고급 주택/고급 상가에 자본이 집중된 사례를 볼 때 이는 산업 발전에 그다지 유효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애초 목표했던 기존 주민의 빈곤율 완화 등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 기업은 경쟁력/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에서 절대적으로 유인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단순히 펀드형식의 간접투자뿐 아니라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 조세감면이 필요
-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는 탓에 기업의 지방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써 지방도시는 매년 쇠퇴하고 있는 형국. 이 같은 인식을 해소하여 기업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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