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과 형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판사의 재량이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을 성인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훈육과 처벌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판사 재량으로 판단하여 훈육이 필요하다면 소년법을, 처벌이 필요하다면 형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만 10세 미만은 대한민국에서 금치산자로서 아예 범죄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연령대이다.
금치산자는 애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는 범죄 구성 요소는 충족하지만
형법 상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에 대한 규정이 있는 소년법의 적용만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어떤 범죄는 어떠한 종류의 판단력이 없다면 절대로 저지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해킹,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등 일부 경제사범이 그러하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은 그냥 만 14세 미만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판단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가정한 형법과 소년법만이 있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자가 형사상 성년에 준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판결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년법이 아닌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다.
물론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유념할 사항이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형법을 준용할 수 있는 범죄의 목록을 어떻게 만들고 합의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목록을 형법에 명시할 것이냐 시행세칙(예컨대 법무부령) 등으로 위임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남겠고. 그래도 벌써 수십 년이나 방치되어 온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하니까 이런 논의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https://news.v.daum.net/v/20210617161258224
'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가족부(여가부) 확대하겠다" 이재명의 여성 편향정책과 여론 (0) | 2021.07.11 |
---|---|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논쟁 (0) | 2021.07.11 |
BJ 로봉순, 역사상 없었던 가장 솔직한 해명문 (0) | 2021.07.11 |
북한마저 불신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백신 (0) | 2021.07.11 |
아들이 만든 수십~170만원짜리 레고 팔아넘겨버리시는 어머니 (0) | 202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