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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2년도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다.
- 인상률은 5.0%.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노조에서는 너무 낮은 임금인상률이라며 반발 및 퇴장
- 노동계에서는 1만원선을 요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향 및 입장
- 52시간제 + 최저임금 인플레 이상의 인상 + 대체공휴일제 > 연쇄적인 인건비 인상 정책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 손실 전환될 것.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후회된다.
- 코로나보다 최저임금 등 고정비 상승이 더 무섭다.
- 숙련공 이탈(최저임금 인상 > 고연봉 임금노동자 불만)
- 생산성 증가 없는 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사이드 전반의 활력 손실
- 69.2% 최저임금 오르면, 채용 축소, 인력 감원
- 78.3% 지불능력,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71.5%(숙박,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를 요구
- 최저임금으로 끝이 아니라, 수당, 퇴직금, 4대보험, 주휴수당 등을 더하면 약 33%가 증액된다.
-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연 4.8% 증가한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7/67269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122471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721
https://m.news.nate.com/view/20210713n00792?mid=m03&list=recent&cpcd=
https://m.mtn.co.kr/news/news_view.php?id=20210712132256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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