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incomekorea.org/article_chhkim_understanding-prelim-results-of-finland-experiment_vop190215/
alternative.house/alternative-issue-paper-no20/
본 자료를 요약하자면, 핀란드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노동의욕, 자신감, 재정안정감, 사회신뢰 등을 상승시켰음.
본 자료의 의문점. 대부분의 내용이 설문에 의존하고 있고, 실제 실업률, 취업자 수, 재정지출로 인한 증세 필요성, 기본소득으로 인해 줄어들어야 하는 예산으로 인한 영향 등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분석이 없음.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기본소득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리상황에서 설문이라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심리적 조사에 불과할 뿐, 경제적 부분을 실질적으로 분석했다고 볼 수 없음.
news.joins.com/article/23797420
본 기본소득 실험의 문제점으로 비판받는 것 중 하나는, 해당 실험 중 새로운 취업장려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다른 변수를 통제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득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험 도중 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 통계결과를 변동시켰다. 기본소득을 통한 증세의 영향력은 전혀 고려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다.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6918.html
실업급여보다 높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노동의욕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결과 노동의욕은 소폭 증가했으나 연간 일주일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 즉. 기본소득 제공이 실업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그마저도 실업자에 대해 제재하는 법이 새로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214133666288#0DKU
1. 본 실험은 기본소득제라기보다는 무조건적인(새로운 취직에 대한 증빙이나 절차 없이)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이다. 고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실험이 아니다.
2. 실험 구조부터가 잘못되었다. 실업대상자들에게는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이 존재하였는데,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되면 기존 복지혜택을 상실하게 되면서 기본소득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3. 노동수요 즉. 시장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 노동자의 설문/심리만 있을 뿐이지 시장 전체에 대한 연관 데이터가 없다.
4.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인한 해당 집단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5.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전 국민에게 월 40달러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다가 2016년에 재적악화로 인해 33%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선별적 기본소득제로 변경된 것이다.
6.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7.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도 실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도가 실제 정착된 사례는 존재치 않는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804.html
서울대 경제학과 기본소득제 시뮬레이션(추정) 결과 요약
1. 소득세율 인상(기존 대비17.6%)
2. 총 자본 -33%
3. 총유효노동력 -16%
4. 총생산 -19% 소득세가 오르고, 노동의욕이 감소.
4. 지니계수 악화(0.41 >> 0.46~51) 기존 복지를 삭제하면 덜 악화됨
5. 취업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계층이 크게 증가. 평균 소득 감소.
6. 소득세율 인상 >> 이자율 상승 >> 고소득, 고령층 자산가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7. 소득세 인상 >> 생산감소, 소비 감소, 세금부담 증가. 전체 후생 감소
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negative-income-tax-explained
요약. 기본소득제와는 다른 음의 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예를 들어
-4만달러의 기준, 2만달러의 급여, 50%의 마이너스 소득세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은 4만달러-2만달러 = 2만 * 50% 하여 1만달러를 수령하여 총 급여2만 + 마이너스 소득세1만 = 총 3만달러의 수입을 가지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소득 + 마이너스소득을 수령함으로써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한다. 유사 정책으로는 노동(근로)소득세 공제 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려 하면 할 수록 더 큰 비용이 들게 된다. 기존 복지정책보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고 동시에 현금복지를 하는 방식이 같은 비용 대비 효과(가성비)가 더욱 좋다고 주장.
-문제는 복지 시스템 자체에 있다. 세원을 줄이고 복지를 확장함으로써 비용은 폭증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본 이론의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복지 효율성과 비용 문제 등으 기존의 정부부처와 복지 시스템을 대부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이너스 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 즉. 소득 기준, 마이너스 소득세율, 자산 기준, 임산부, 교육, 복지 등등의 기준을 모두 정부가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량이나 방향성이 정부에 존재 하는가.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1962~1982년까지 5회의 마이너스 소득세 실험을 시행하였다.
-결과, 노동이 미약폭 감소했고, 교육수요가 증가했다.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이 가족의 해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사한 근로소득세공제의 결과는 고용을 약 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62321/
경제학자 3인의 연구논문
한국 25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경제를 크게 악화신다는 연구결과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법은 3가지
근로소득세 - 세율 6.8%+ 17.6%상승 = 24.4% = 총생산 -22% 총자본 -16% 총노동 -19% 임금 하락, 이자율 상승
자본소득세 - 30% + 20% = 50%(재원부족, 근로소득세 14.2% 추가 상승) = 총생산 -23%
소비세 - 10% + 14.7%상승 = 24.7%
종합판단
소득불평등 악화
세율 상승
노동 감소
저축 감소
보편적 복지로인한 소득불평등 개선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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