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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안부단체 금지법. 여론징벌법 또 내놓는다

세학 2021. 8.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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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미향씨 공동발의로

위안부 왜곡 처벌법을 발의했죠.

 

느낌이 쌔해서 국회정보 사이트 가서

법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위안부 왜곡은 명분이고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
즉, 정대협,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해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명예훼손도 고작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그 10배, 5천만원을 물리겠다고요??

 

신문 기사엔 위안부 왜곡이란 내용만 실렸지

관련단체까지 처벌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은 빠진채 기사화 되었더군요.



처벌 범위도 최악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은 물론,
토론회 및 가두연설 발언도 처벌한다고 신설했습니다.

 

즉,

불펜에서 정대협,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튜브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토론회나 심지어

길거리 가두 연설에서 훼손해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나이브한 사람은, 명예훼손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텐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도 명예는 훼손 될 수 있다고요.


고로 저 법은 진짜 말 그대로 악법,

나라의 가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단체를 지키려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법안입니다.

 

 

 

윤미향씨는 엄중하고 진실해야될 위안부 운동을,

정대협, 정의연 대표를 맡으면서

 

배임, 횡령 및 위안부 할머니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런 법안을 발의한다고요?



심지어, 얼마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주장했었죠?

표현의 자유와 민주사회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

다양한 의견표명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고 외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던, 위안부 관련단체는 성역화시키는 저따위 법안을 만든다구요?

 

 

그 발상이 무섭고,

그 행동이 터무니 없네요 진짜.

 

초헌법적인 법률을

자기가 대표로 지냈고, 논란을 일으킨 단체를 위해 발의한다고요??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2021.08.19 - [조사해보았다] - 언론중재법 “반민주적, 권위적, 전체주의적 비판금지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언론중재법 “반민주적, 권위적, 전체주의적 비판금지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언론 중재법 “세계에 사례없는 권위적 언론탄압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좌익진영180석+의 몰표로 통과된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

gang8806.tistory.com

 

언론 중재법 “세계에 사례없는 권위적 언론탄압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좌익진영180석+의 몰표로 통과된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
  •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액 산정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 제목, 맥락상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 청구 가능
  • 정정보도에 있어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

  • 언론중재법 문제점
  • 권력에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언론의 입을 다물게 만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행태
  • 세계에 입법사례가 없는 과잉처벌, 이중처벌
  • 허위, 조작, 인격권, 사생활 등에 대한 권력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처벌
  • 허위, 조작, 인격권,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 전면 금지
  • 여권의 정치 편향적 해석에 의하여 야권 언론 탄압 가능
  •  
  • 즉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 과거의 역사가 증명.
  •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언론을 향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기 시작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언론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 제기
  • 언론인으로써는 소송이 제기되면, 허위, 왜곡, 조작의 사실여부와는 관계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추후 그 같은 공포는 언론계 전체로 퍼져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 언론은 권력에 그저 기생하여 정부가 원하는 말만 하는 관영매체의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만다. 
  • 실제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이상직 의원은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비판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 좌익진영의 범죄(뇌물, 4지자체장 성범죄, 부동산, 위조, 사전정보매매 등등의 범죄를 가짜뉴스로 몰아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측

  • 세계신문협회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
  • 세계신문협회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 세계신문협회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
  • 국제언론인협회 “매우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
  • 언론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여론을 사전봉쇄시키려는 목적"
  • 언론계  “언론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
  • 언론계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요체요 핵심이다. 여권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반민주적 악법"
  • 문체부, 국회 입법조사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과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권력자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대응장치가 없다"

  • 입법조사처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
  • 입법조차처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
  • 과거 법원의 판례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의 업무처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정치권 "노무현이 언론때문에 죽었다는 착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 야권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야권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 야권 “지난해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임대차 3법의 결과처럼 언론중재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풍을 부를 것”
  • 야권 "최재형 "與 언론중재법은 언론장악법...유사 전체주의"
  • 야권 "이 법이 있었다면 저는 장담컨대 최순실 씨가 징벌적 손배소로 바로 고소할 만한 무서운 법입니다."
  • 2014년 참여연대 "정부는 소송 제기를 통해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2021 입꾹닫
  • 좌익측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
  • 좌익측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언론이 침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
  • 문재인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