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 “세계에 사례없는 권위적 언론탄압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좌익진영180석+의 몰표로 통과된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
-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액 산정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 제목, 맥락상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 청구 가능
- 정정보도에 있어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
- 언론중재법 문제점
- 권력에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언론의 입을 다물게 만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행태
- 세계에 입법사례가 없는 과잉처벌, 이중처벌
- 허위, 조작, 인격권, 사생활 등에 대한 권력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처벌
- 허위, 조작, 인격권,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 전면 금지
- 여권의 정치 편향적 해석에 의하여 야권 언론 탄압 가능
- 즉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 과거의 역사가 증명.
-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언론을 향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기 시작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언론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 제기
- 언론인으로써는 소송이 제기되면, 허위, 왜곡, 조작의 사실여부와는 관계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추후 그 같은 공포는 언론계 전체로 퍼져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 언론은 권력에 그저 기생하여 정부가 원하는 말만 하는 관영매체의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만다.
- 실제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이상직 의원은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비판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 좌익진영의 범죄(뇌물, 4지자체장 성범죄, 부동산, 위조, 사전정보매매 등등의 범죄를 가짜뉴스로 몰아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측
- 세계신문협회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
- 세계신문협회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 세계신문협회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
- 국제언론인협회 “매우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
- 언론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여론을 사전봉쇄시키려는 목적"
- 언론계 “언론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
- 언론계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요체요 핵심이다. 여권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반민주적 악법"
- 문체부, 국회 입법조사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과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권력자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대응장치가 없다"
- 입법조사처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
- 입법조차처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
- 과거 법원의 판례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의 업무처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정치권 "노무현이 언론때문에 죽었다는 착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 야권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야권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 야권 “지난해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임대차 3법의 결과처럼 언론중재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풍을 부를 것”
- 야권 "최재형 "與 언론중재법은 언론장악법...유사 전체주의"
- 야권 "이 법이 있었다면 저는 장담컨대 최순실 씨가 징벌적 손배소로 바로 고소할 만한 무서운 법입니다."
- 2014년 참여연대 "정부는 소송 제기를 통해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2021 입꾹닫
- 좌익측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
- 좌익측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언론이 침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
- 문재인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8/19/6V6K2QWIGJH5FGTUVCWYXGOM4A/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733_34936.html
https://m.segye.com/view/202108195098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08390.html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191353001#c2b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4603_34866.html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801460/
https://www.yna.co.kr/view/GYH20210819002700044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1956221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078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1072117383089340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2015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30100448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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