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그렇다
이대로 글 마치기에는 애매해서 판결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봄.
관세청측 입장
오직 성적 흥미 유발과 성욕 해소용 성인용품에 불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함
따라서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니 관련법에 따라 수입통관보류함ㅋ
수입자 주장
성인 여성의 신체와 유사하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님.
이전 법원의 판결로 수입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관세청은 권력분립 및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정을 했으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1. 성기구는 원래 성적 만족감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도구니 필연적으로 신체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밖에 없음.
2.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나 특정 부위가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3. 단순히 성적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만이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4. 관세청도 이미 형체가 조잡한 신체 형상의 성기구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음.
5. 성기구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
6.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국가에 개입은 최소화해야 함.
7.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면 되지 관세청이 수업통관을 보류할 일은 아님.
결론
따라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니 관세청장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 2020구합6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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