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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차별금지법(포괄적)의 법적 문제점 요약

세학 2022. 6. 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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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차별금지법(포괄적)의 법적 문제점 요약

  • 대중들은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외국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한 차별금지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 남녀고용평등, 장애인차별금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수많은 법률들에서 차별금지를 이미 규정 중(개별적 차별금지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19가지의 차별금지사유를 들어 이미 일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좌익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법적 강제력이 약하여 강제성(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강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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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해
  •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 혹은 주장하면 여성 시설 이용 가능. 남성의 주장만으로 남성은 여성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주장일 수 있음. 사실이든 아니든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 시설에 들어오는 것이 여성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성범죄의 우려 또한 존재. 실제 남성 출신 트랜스젠더나 남성이 성중립 시설 및 여성시설을 이용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 발생
  •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다양한 여성 스포츠계로 진입해 자신의 역량 이상의 실적을 냄. 물론 기존 상위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신체능력이 강한 이 남성들에게 순위를 뻇길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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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과 자유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써 과도한 평등을 주장하다보면 자유가 축소될 수 있음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법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에 시스템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이는 불가피하게 수많은 충돌과 역차별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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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적 차별이란 괴롭히거나 희롱, 위협뿐 아니라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다거나 적대적, 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개념이라 법적 판단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음. 상대방의 의도나 진실과 관계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주장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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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남성이었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군복무를 지속하고 싶다고 했다가 전역처리된 남성 하사가 존재.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해당 군인은 여성과 함께 내무실, 화장실 등을 같이 사용해야 하며, 만약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이 남군이든 여군이든간에 처벌받아야 함
  • 미국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이후의 성별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가 트럼프 정부 이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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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숙명여대의 경우 성전환자(남 > 여)의 숙명여대 입학 이슈가 있었음. 당시 숙명여대생들은 이를 반대하는 글을 썼고, 만약 당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이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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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비판 = 혐오라는 프레이밍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 중 (ex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반대 = 노동자 혐오 라는 식의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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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결의 원칙 역시 차별금지법과 같은 논지로 보면 문제가 있음. 소수자의 의견을 반대, 비판 하는 것 역시 일종의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임이자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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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회의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남고, 여고, 여대, 남대 같은 유형의 학교는 모두 차별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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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했던 성전환자(자신이 다른 성이라는 주장 포함)의 성범죄가 국내에서 재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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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을 포함한 반복 부과가 가능한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에게 되려 특권을 부여하여 역차별을 발생시켜 다수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강제력이 두려워 합리적인 비판조차도 불가능하게 됨. ex) 이재명 등의 명예훼손 소송 남발, 문재인의 자신을 비판했던 국민 고소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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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자연적 차별도 인정하지 않고, 법률에 의한 절대적, 획일적, 광범위한 무제한적, 전체주의적 평등을 강요. 법조문의 합리적이라는 문구는 상황에 따라 언마든지 광범위하게 마음대로 해석될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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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주의 위반 소지 존재.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의 진위/진실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형사법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 이로 인한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ex) 여성의 범죄피해 주장에 대한 증빙책임 남성에게 전가로 인한 남성의 무죄추정의 원칙 상실.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변환. 국밥집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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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가 있음.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여성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하게 피고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어 씌우는 법률. 가해자로 추정되는(유죄 추정된) 사람은 스스로 위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하지만 자신의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 실제 여성의 유죄추정의 원칙 이후 여성이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기분이 나쁘기만 하면 무고하게 남성을 고소, 고발, 경찰 신고 하는 일이 매우 빈번해졌음. 관련) 미국 전 부통령 펜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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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기업이 고졸 사원 대신 대졸, 석사, 박사 사원 채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둘 시, 그것도 차별금지법상 차별이 될 수 있음.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모든 것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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