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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업도 │ ★☆☆☆☆
("블랙 기업 아니야?" 라고 가볍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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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제 참여
회식을 좋아하고 직원들 간의 교류를 좋아하는 직원이라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권유받는 사원이 거절할 수 없는,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사내의 인관 관계로 되어 있다면, 그 불만 때문에 블랙 기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상사보다 일찍 퇴근 불능(정시퇴근 불능)
일본의 옛 풍습으로 '윗사람보다 먼저 돌아가는 것이 실례에 해당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노동시간에 대해 세상이 민감하고 잔업 문제에도 있듯이 정해진 시간에는 돌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원의 워라벨을 생각해 보면, 블랙 기업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책 없는 사표 반려
만약 직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힘들다' ,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라고 느낀다면, 그에 대해 기업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한 후 만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만류를 하는 것이라면 사원의 불만이 되어 버립니다.
▶우산 도둑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산꽂이에 있는 직원의 개인 우산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중학생 시절에 우산이 없어지는 사건은 드믈지는 않았지만 회사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회사의 도덕성이 낮음으로 보여져, 블랙 기업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오프화이트"한 기업이라고 생각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군대식 똥군기
학창시절에 체육계의 동아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원이라면, 아무것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체육계의 동아리에 속하지 않았던 사원은 위화감으로 느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체육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배가 후배를 부려먹는 행위나, 회식에서의 원샷 등은, 블랙 기업이라고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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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업도 │ ★★☆☆☆
(지인에게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네" 라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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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체크X 잔업수당X
사원의 노동 시간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타임 카드 혹은 시간 기록 시스템.
근로기준법에서는 타임카드가 없는 것에 대해 위반이라는 것이 없지만,
직원의 잔업비를 내는 데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올바른 잔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간주 잔업비로 매달 잔업비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에 관해서도 타임 카드가 없으면 간주 잔업비가 너무 적은지를 재는 지표가 없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원으로부터 "잔업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다", "타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잔업비가 나오지 않는다" 등의 말을 듣게되면, 블랙 기업으로 보여져도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직원 중에는 매달 급여를 그 달 노동시간으로 나눗셈을 해서 시급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 사원이라면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좋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 계산을 한 금액이 그 현의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직원으로부터 '블랙 기업이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오래 회사에 있는 선배님들께서 "급여를 시급 게산하는 것은 법도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까요.
▶복리후생이 충실하지 않음.
복리후생에는 사회보험 등 법률로 정해져있는 '법정복리'와 법률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는 '법정외복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정외복리'의 내실화에 관해서입니다.
법정외복리란 회사가 법정복리 이외에서 부담을 하여 행하는 복리후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수당이나 월세 보조, 가족 수당으로부터 휴양소등의 시설의 보유나, 음식점이나 오락시설등에서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사원의 스트레스 체크가 의무화된 가운데, 복리후생이 충실하지 않은 것은 '블랙 기업' 이라고 생각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출근시간 강제로 앞당겨 추가근무 강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7시나 8시 같은 1시간 이상 전에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미팅 자료 작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제출 자료가 끝나지 않았다' 등의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꼴로 일어나는 사레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와서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상습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일찍 출근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불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찍 출근해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다면 '블랙 기업' 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사내 비품 자기부담 강요
휴지 뿐만 아니라 사내 비품은 모두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여 활용되고 있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요.
휴지를 지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휴지나 티슈, 쓰레기 봉투 등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비품류는 회사에서 준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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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업도 │ ★★★☆☆
(부모님에게 "정말 그 회사 괜찮아? 시골로 돌아와" 라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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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구매 강요
모 편의점에서 매출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종업원이 물건을 직접 매입해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달에 정해진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는 블랙기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의류 업계나 편의점 등의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당 없는 휴일 출근
휴일이 토, 일, 공휴일 이라고 채용할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 출근이 만성적이라고한 이야기를 듣기도합니다.
이 휴일 출근에 관해서도, 제대로 타임 카드에 기입해, 근무 시간에 반영을 한 후에 휴일 출근 수당이나 대휴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 '화이트 기업' 이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반대로 휴일 출근을 해도 대체휴가, 휴일출근수당이 없으면 '블랙기업' 이라고 불려도 어쩔수 없을 수도 있겠죠.
▶교통비 미지급
출퇴근에 활용되는 교통비가 아닌 영업 교통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트위터나 커뮤니티들을 보다보면 몇 사례를 찾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기업이 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교통비는 법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이 시대에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블랙기업'이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활용 강요
영업에 있어서 전철로의 이동이 아닌 자동차로의 이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철로의 이동으로는 옮길 수 없는 자재나 고객이 전철로의 이동이라면 접근이 불편한 영업 형태의 기업이라면, 자동차에서의 영업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회사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이동에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차의 수명이나 가솔린, 오일 등의 유지보수비등의 부담은 어떻게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만약 사고를 일으켜 버렸을 때는 자동차 보험이나 수리비 등은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가용을 회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블랙기업'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척, 지인영업 강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케이스일것입니다.
만약 그 상품이, 그 영업 담당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친척,지인,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상품의 매력을 전한 후에 원한다고 말하면 상품을 판매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이나 상사의 방침으로 계약 받을 때까지 친척,지인,친구에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식의 회사라면 '블랙기업' 이라고 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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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업도 │ ★★★★☆
(우울증에 걸린 직원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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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갑질, 욕설이 난무
이건 완전히 블랙이라고 생각하지만, ★4개로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남성사원이 여성사원에 대해 'ㅇㅇ짱' 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성은 성의롱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사로부터의 성희롱이나 갑질, 욕설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라면 좀처럼 반론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대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되어 버리거나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내 환경 등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직공고 내용 사기치기
이직해 온 직원이나 신입사원에게 구직공고에 적혀 있는 내용과 근로계약이나 근로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은 '블랙기업'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구직공고에 적혀 있는 초임 금액, 잔업 여부, 복리후생 내용이나 승진이나 상여금 액수 등이 막상 입사를 해서 현실이 보이는 순간에 이럴 수는 없다 라고 되겠지요.
▶잔업수당 없는 잔업 강요
정시 시각이 되면 타임카드나 출퇴근 시스템 등으로 퇴근인증을 하고 그 후 자리로 돌아가 일을 한다.
이는 바로 '블랙기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벌금 부과
일의 실패나 할당량 미달성, 경비 정산 지연 등 직원들이 일으킨 실수에 대해 벌금을 청구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주체로 행해지고 있는지, 상사나 부서가 주체로 행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플리언스적으로도 '블랙기업' 이라고 말해 버릴 것입니다.
애초에 업무상 손실을 개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급휴가 소멸
유급휴가제도는 사원에게 꼭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흔히 듣는 것은 '유급은 있지만 쓸 수 없다', '유급을 소화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와 같은 말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급 취득을 거부하는 회사는 '블랙기업' 이라고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원이 성수기 등에 유급을 소화해 버리면 사업부 등에 큰 폐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에 관해서는 상담을 받고 서로 이해를 한 후 승낙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용 PC 자가구매 강요
일에 활용하는 PC를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사실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PC를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큰돈을 준비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구입하게 하고 있다면 '블랙기업'이라고 말해 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사측으로서는 예산안에서 경비를 들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비싼 것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만.
직원을 위해서도 PC는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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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업도 │ ★★★★★
(완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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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지연
이건 망설임 없이 ★5 일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원에 대해서, 기업이 환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수입니다.
지불 기한을 넘겨 버린다는 것은 직원으로부터의 신뢰 관계가 없어져 퇴직, 기소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없음.
사회보험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에 대해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사회보험이 없는 회사는 '블랙기업'이 틀림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