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리
- 검찰 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할 때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해줘라. 법률적으로 공수처는 불기소권 없어. 니네 혼자 불기소 때리면 그냥 니네 맘대로잖아? 맘에 드는놈 패고, 맘에 안드는놈 무죄고? 너네 어차피 국가가 인정한 검찰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사법경찰이잖아.
- 공수처 曰 닥쳐. 우리는 공수처법상에 불기소권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할테니까 닥쳐. 우리는 사법경찰과는 달라. 너희랑 비슷하다고.
- 공수처는 현재 일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 예를 들어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불기소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검찰과 법률전문가들은 공수처에게 불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하고 있으나
- 공수처는 스스로 불기소권이 존재한다고 해석.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검·판사, 고위 경찰관을 제외하고는 수사 후 불기소 판단없이 검찰에 송부해야 공수처법에 맞다"
- 공수처의 불기소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 만약 그러한 전제가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사건을 묻고 싶다면, 언제든 마음대로 묻을 수 있게 된다.
- 공수처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자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검찰의 입장.
- 공수처의 업무 내용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생각하던 공수처와는 거리가 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6345560236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불기소 결정권 있다? 없다? - 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 1호 수사에 착수하자 "본격 수사 개시 전 "공수처법" 제26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 ...
news.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82002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 땐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권도 없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 / 공수처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 갖고 있다" 반박 검찰이 고위공직자범
news.naver.com
https://m.yna.co.kr/view/AKR20210517063000004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 땐 檢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
www.yna.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6345560236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불기소 결정권 있다? 없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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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737.html
“권력형 범죄척결 기대했는데”…공수처 조희연 수사에 ‘쓴소리’
1호 사건 선정에 비판 속출‘교사 복직’이 중대범죄라니…“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냐”‘김학의 출금’ 등 검찰 수사 회피“정치적 논란 피하려 쉬운 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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