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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 검찰 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할 때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해줘라. 법률적으로 공수처는 불기소권 없어. 니네 혼자 불기소 때리면 그냥 니네 맘대로잖아? 맘에 드는놈 패고, 맘에 안드는놈 무죄고? 너네 어차피 국가가 인정한 검찰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사법경찰이잖아.
- 공수처 曰 닥쳐. 우리는 공수처법상에 불기소권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할테니까 닥쳐. 우리는 사법경찰과는 달라. 너희랑 비슷하다고.
- 공수처는 현재 일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 예를 들어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불기소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검찰과 법률전문가들은 공수처에게 불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하고 있으나
- 공수처는 스스로 불기소권이 존재한다고 해석.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검·판사, 고위 경찰관을 제외하고는 수사 후 불기소 판단없이 검찰에 송부해야 공수처법에 맞다"
- 공수처의 불기소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 만약 그러한 전제가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사건을 묻고 싶다면, 언제든 마음대로 묻을 수 있게 된다.
- 공수처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자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검찰의 입장.
- 공수처의 업무 내용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생각하던 공수처와는 거리가 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63455602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82002
https://m.yna.co.kr/view/AKR202105170630000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634556023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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