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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규제가 혁신과 산업조성을 막는다

세학 2021. 5.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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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이슈] - 새로 만들어진 전동킥보드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새로 만들어진 전동킥보드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전동 킥보드 앞으로는...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 운전 가능<둘 중 하나라도 안되면 불가능> 무면허 운전(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10만원 보도(인도) 주행 벌금 3만원<차도로만 다녀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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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헬맷, 운전면허 등의 규제 이후 공유킥보드의 매출이 30~50%가량 하락했다.
  • 공유킥보드의 경우 역시 헬맷을 강제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헬맷을 들고 다니며 공유 킥보드를 탈 준비를 할 수도, 헬맷을 모든 공유 킥보드에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기업은 비용과 분실우려를 감수하고 헬맷을 비치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헬맷의 답답함과 좁혀진 시야 또한 문제다. 공유 킥보드는 단순 이동수단일 뿐 아니라 일종의 레저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는데, 헬맷을 차면 바람을 느낄 수 없어 효용이 크게 감소한다.
  • 시장에서는 매출감소를 예상했지만 이정도로 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 또한 공유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과 대학생층이 많이 이용했는데, 이번 법률로 인해 해당 수요자들은 이용이 전부 불법화되어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 이는 과거 따릉이 사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학습한 것이 없다. 위험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시민들과 정부의 생각이 만들어낸 콜라보이다.

후속 입법을 통해 헬맷, 운전면허 등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30% 이상의 사업자는 모조리 폐업위기에 몰릴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80986/

 

"헬멧쓰라고? 안타고 말지" 전동킥보드 매출 절반 `뚝`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일주일만에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

www.mk.co.kr

https://m.mbn.co.kr/news/economy/4505517

 

헬멧쓰라고? 안타고 말지 전동킥보드 매출 절반 뚝

헬멧쓰라고? 안타고 말지 전동킥보드 매출 절반 뚝

m.mbn.co.kr

https://kr.historyannual.com/science/32517.html

 

"헬멧쓰라고? 안타고 말지" 전동킥보드 매출 절반 '뚝' - 야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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