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GVC(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추이
- ~2019 GVC 영향 요인은 패권분쟁, 아시아 임금 상승,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재해 증가 등
- 대부분의 요인들이 GVC 비용 상승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공급처 다변화,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등을 추진하고 있었음
- 다만 기술 발전 가속화, 디지털화, 자동화 확대는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영향
- ~2019 당시 동아시아, 태평양 공급망 감소. 유럽,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증가
-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의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
- 중국의 전후방 연계 생산 비중은 25%~50% 가량 크게 폭락
- 베트남의 전후방 연계 생산 비중은 40~50% 가량 상승
- 중국 내 GVC가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
-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
- 중국 또한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국에서 미국과 유사한 소비를 위한 수입국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
- 탈세계화, 블록화로 인해 글로벌 무역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 영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해 비싼 국가에 판다기보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해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음
- 요약하면 글로벌 GVC는 아시아, 북미, 유럽이라는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음
- 2020 코로나~
- 코로나 셧다운, 락다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 공급망에 쇼크 발생
- 미국과 중국은 상호 수요가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요 감소분은 아시아를 향했음(인도, 베트남 등)
- 인도, 러시아, 터키, 브라질 등 개도국의 수출비중이 증가
- 다만 여전히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압도적
- 아시아(세계의 공장), 유럽(자기들끼리 노는 지역)지역의 무역은 큰 쇼크를 받지 않았으나 북미, 중동, 북아프리카 무역은 큰 쇼크를 받았음
일본, 투자소득 비과세 정책 강화
현재 개인저축계좌 NISA 및 개인형확정거출연금iDeCo 제도의 개혁을 검토 중
NISA는 자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
NISA 계좌를 이용하면 매년 시세차익/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NISA는 일반형, 적립형, 주니어 3종이 있으며
일반형은 연간 120만엔 최대 5년 비과세, 적립형 연간 40만엔, 20년간 비과세, 주니어 연간 80만엔 5년 비과세 혜택
일본 정부는 그다지 매력이 없는 비과세 혜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형 NISA 추가, 제도의 영구화 등을 추진 중
개인형확정거출연금 제도는 일종의 사적연금제도
20세~64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조건부 가입 가능
59세까지 인출 불가능
연금 내 운용수익 비과세, 퇴직소득 공제, 공적연금 공제 혜택
정부는 64세까지의 제한을 70세로 확대 추진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주요 평가
-수 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재건법안 BBBA에서 크게 축소된 재정정책
-작은 재정정책 규모로 인한 거시경제 영향 거의 존재하지 않음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은 정책수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최저법인세 도입으로 인한 실질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업들의 반발 우려
인플레 감축법 요약(기준 달러)
청정에너지 분야 / 헬스케어 분야
온쇼어링 300억
기술/제조/건설에 세액공제 100억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200억
시설 정비 보조금 20억
전환 보조금/대출 300억
기술 지원 - 지역사회 270억
기타 - 소비자 차량 구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 시민단체, 교통 불평등, 대기오염 절감 보조금, 공공차량 전환 지원, 가뭄지원 등
재원 확보안
3년간 연평균 1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재무대비 최소 15%를 부과하는 최저법인세율(실질 세율 15%)
미국 법인세율은 21%이나 조세회피, 공제정책 등을 통해 실질 세율은 15% 미만인 상태
대상은 약 150~200개 기업, 절반은 제조업일 것으로 추정 중
공공의료보험의 처방약 가격 협상 허용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부담액 연간 2천 달러로 상한
메디케어 의약품 물가 연동제 도입
적극적인 과세 행정(실질적 증세)
납세 서비스 개선, 시스템 현대화
10년간 800억을 투입, 2040억 추가 과세 추정
자사주 매입액에 1%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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