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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 공정위에 따르면
- BBQ는 2018년부터 가맹점에게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
- 전단물을 무조건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함
- 만약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을 시,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
- 현재 법적으로 전단물을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음(아파트 등 주택 부착시 불법)
- 가맹계약 체결 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
- 기초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적시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등으로 즉시 해지 가능하도록 함
- BBQ는 재계약을 앞둔 시기에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강요
- → 현행 가맹사업법 상 매장 개선에 드는 비용 중 20~40%는 본사가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 >>> 과징금 판결
- BHC, 계육, 해바라기유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계약 즉시 해지
- 공정위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부정
- 가맹점에 E쿠폰 및 수수료 강제.
- E쿠폰 물량을 거부할 시, 본사 교육명령, 물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경고
- 2017년, BBQ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발생했고, 당시 BBQ는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감소했음
- 경찰, 검찰조사결과, 윤 회장이 폭언을 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 무혐의 처분
-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공급받았다는 가맹점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계기로는 이하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 본사주장 원가율 약 40%, 가맹점주 원가율 약 70% 주장.
- 물류비에 광고분담금 추가. 이는 고지받지 않은 사항. 이는 가맹점주 대표기구에서 결의하였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 해당 점주는 계약상 사용할 수 없는 외부공급 닭과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 본사에서는 이를 시정하라고 경고했고, 이후 가맹점주와 BBQ 본사는 법적 공방이 지속.
- 해당 가맹점은 본사측에 △물품대금 30% 할인 △봉은사역점 직접인수 △권리금 3억5,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
- 직원이 먼저 제안한 가격”이라고 해명
- BHC 법무팀이 소송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말을 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81550000424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05052i
https://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2845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019121100070.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2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719924
https://www.star-law.com/bbs/board.php?bo_table=story&wr_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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