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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뷰 내용 요약
- 5층짜리 다세대주택(공시가격 23억.5억)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68세 박계자 씨
- 2003년도에 다세대주택을 지었다.
- 1주택자로 취급되는 다가구 주택으로 짓지 않은 이유는 구청에서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 2006년, 5년 기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 자동연장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2020, 9월 갑작스레 자동말소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이번,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조치로 인해 그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되었다.
- 다주택자로 취급된 그의 올 해 보유세는 4800만원.
- 4800만원은 23억 7천만원인 대치동 레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 종부세의 8배다.
- 올 해 임대소득은 4500만원. 보유세가 300만원 더 많다.
-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았는데 배신당했다"
- 다주택자로 분류되니 장기보유, 고령자 등 어떠한 공제도 받을 수 없다.
- 임대사업자로 새로이 등록하려고 하니,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팔려고 해도 규제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 원룸 한 칸을 사도 1주택자가 되는 마당에 세금폭탄을 맞으며 매수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 어쩔 수 없이 그 중 원룸2칸은 자식들에게 팔았다. 자식들은 이로 인해 1주택자가 되었고, 아파트 청약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
- 남편은 뇌출혈로 인한 1급장애인, 본인(아내)는 아직도 노인돌봄 복지관에서 하루 5시간 일하는 노동자다.
- 건물 청소도 업자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다.
- 민간 임대주택 77%가 다세대, 다가구주택자이다.
- 2020 7.10 대책 때,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은 대부분 없앴다.
- 내년부터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소멸되고 양도세 공제 혜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만 가능하다.
-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이들에게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거기에 더해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 극도의 중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6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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