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 주의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 실시와 반발
- 뉴욕시를 필두로 일부 주들이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
- 뉴욕시 배달수수료 상한 15%, 광고수수료 상한 5%, 거래 수수료 상한 3%
- 기존에는 최대 30%까지 배달 수수료 청구 가능
- 배달업체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추측했으나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되면서 반발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뉴욕시에 동조
- 배달앱 曰
- "비 시장경제적이며 위헌적인 조치"
- "각 식당과 계약 갱신으로 인한 절차적 손실 및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밖에 없는 실정"
- "배달노동자, 고객, 지역 경제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
- 뉴욕시 曰
- "상한제가 공정이다. 너희가 식당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전문가 曰
- "이러한 사태를 단순히 배달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야만 할 것"
참고자료
2021.09.10 - [조사해보았다] -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과 플랫폼기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자영업자들이 모여 쿠팡 및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저지를 논의
- 비상대책위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나들가게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
- 자영업자들은 쿠팡 및 플랫폼기업의 지나친 확장정책에 우려
- 쿠팡대책위의 요구사항은
- 쿠팡의 골목상권 진입 중단
- 쿠팡의 문어발식 확장 중단
- 대형플랫폼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 플랫폼독과점 방지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퀵커머스 운영제한(쿠팡이츠 라스트마일 배송 등)
- 창고형 마트,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
-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납품업) 상생 협약에 쿠팡 참여 요구(3000억원 이상의 기업과만 거래 가능)
- 쿠팡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직매입 매출 비중이 92%에 달해 사실상 플랫폼이 아닌 유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 쿠팡의 중소상공인 관련 매출은 YOY 810%, QOQ 87%가량 증가
-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비즈니스 방면으로도 확장 중
- 쿠팡이츠 마트, 쿠팡식자재인 쿠팡이츠딜, B2B 쿠팡비즈, 통신서비스 개통, 퀵커머스, 풀필먼트 등 절찬 확대 중
- 온라인 플랫폼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된다면, 미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역량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쿠팡 및 업계 분석
- 만약 쿠팡이 기존 대기업 마트 등과 동일한, 의무휴업,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부여받는다면 기존 대기업 대비 쿠팡의 우위는 상당부분 소멸되고 말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07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을 탈취한다고 판단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 쿠팡의 반박
- 쿠팡 입점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은 YOY 130% 증가
- 세종시 206%, 울산 157%, 경상남도 145%, 제주도 130% 증가
- 중소상공인의 판매 중 70% 가량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
- 쿠팡은 지역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
- 다만 쿠팡에 입점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전체 매출 감소율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결국 독과점 상태가 된 상태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세를 확장하기 힘든 구조로 진행 중
- 그것이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학계와 시장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참고자료
카카오 주가 하루만에 10%하락
네이버 주가 하루만에 8% 하락
한국에서도 본격화된 플랫폼 규제와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폭락
- 카카오, 네이버 주가 하루만에 10%, 8%씩 폭락
- 네이버, 카카오는 시총 3, 4위 기업으로 이런 대형주가 하루만에 8~10%씩 움직이는 것은 역사적인 일
-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본격화 기조
- 즉 중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이상의 영향력과 성장성을 끼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것
- 중국의 경우 역시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플랫폼 규제로 인해 대규모 폭락 사태가 있었으며
- 미국 역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9월 7일경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
- 장차 금융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펀드 등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 불능
- 신용카드, 보험 상품을 연계판매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금융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방향성 수정 불가피
- A to B 중개기능을 메인 기능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즉 플랫폼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것
- 여태껏 과거 구태기업들(ex 삼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규제에 머물러 있으며 무소불위의 확장세를 보이던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 높은 방지턱들이 새로이 생기고 있는 상황
-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나
- 어느정도 수준의 규제가 있느냐에 따라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변동될 것
- 만약 삼성이나 SK 등 기존의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 장차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
- 즉 현재의 고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근거가 소멸되는 것
- 플랫폼 핀테크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중개업 등록시에는 가능)
- 금융상품 정보 제공 후 플랫폼 내부에서 계약 진행 - 불법
- 금융상품 비교, 추천 - 불법
-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설계사에게 중개 - 불법
- 소비자 보험 정보 분석을 통해 상품 추천 - 불법
- 민주당 및 정부 曰
-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
- “인터넷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
-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
-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전문가 曰
- "중국발 플랫폼 규제 두려움이 한국 증시에 옮은 것"
-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커다란 시장 충격이 발생"
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884
카카오 플랫폼의 시장 독점과 시작된 요금 인상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모빌리티 같은 네트워크 경제는 독과점이 쉬운 시장이다”
- “공급자·수요자 모두 독과점 플랫폼에 종속되면 수수료 책정 등을 플랫폼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지배적 사업자일수록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기본은 수익 창출인데, 이것을 계속 저가에 또는 공짜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 "서비스의 편리함이 요금 인상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다"
- 30분 기준, 요금은 3000원 => 4800원으로 상승. 1시간 기준 6000원 => 9000원으로 상승
- 안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역에서는...
- 30분 기준, 3000 > 4200원, 1시간 기준 6000 > 8400으로 상승
- 카카오 측에서는 단거리 이용자가 많아 이러한 요금제 개편을 하였다고 한다.
- 그러나 10분 이상만 되어도 기존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고 보는 측면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https://gang8806.tistory.com/936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 논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카카오뱅크 월간 모바일 트래픽(MAU) 1400만명으로 뱅킹 앱 1위
- 26주 적금, MIMI 등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에서 호평
- 국내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의 금융 플랫폼 위상을 흔들 경쟁자는 없을 것
- 다만
- 낙관적 기대로 인한 상장 초기, 과도한 주가 상승
- 카카오뱅크의 PER 98, PBR 13으로 가치평가 기준에서는 오버밸류
- 현재 밸류에이션은 플랫폼 금융 기대치의 상단에 있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카카오뱅크의 오버밸류가 해소되려면
- 금융 플랫폼 이익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더더 높아야 함
- 기존 금융지주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시너지 강화 필요
-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작고
- 경쟁 심화, 금용소비자 보호법, 대출 규제, 플랫폼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이익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결국 국내 금융산업 외 새로운 이익 확장 활로를 찾지 못하면 오버밸류의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 존재
- 중금리 대출 강제 확대로 인해 대손비용률 증가
- 카카오뱅크 역시 국내에서는 압도적 플랫폼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해외 확장력에는 의문이 있는 만큼 추후 국내시장에서 성숙기에 이르면 이익 성장률은 정체될수밖에 없음.
- 향후 만약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금융업의 밸류에이션과의 격차를 좁힐수밖에 없을 것
https://gang8806.tistory.com/958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쿠팡 주가에 대한 소식들을 조사해보았다
- 쿠팡 주가의 지속적 하락. 공모가 밑으로 추락
- 투안팸 CTO·고프라브 CFO 등 외국인 임원진 200억가량 매도
- 마이클 파커 CAO, 2달러에 사 33달러에 매도
- 쿠팡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순손실은 다시금 대폭 확대(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영향)
- 쿠팡 주가, 열흘 간 17% 하락...공모가보다 12% 하락
- 현재의 주가 하락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화재
-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가치평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
- 새로운 이커머스 업체 등 기존 오프라인 업체의 이커머스 강화로 인한 경쟁 심화 또한 리스크 요인
- 내수 기업이며 해외로의 확장을 꾀하지 못하고 있으며
- 여전히 적자기업
- 충분히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이 없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
- 쿠팡 GDP대비 전자상거래비율 6.8%
- 최소 한 번 이상 쿠팡을 이용해본 한국 고객 72%
- 애플 앱스토어 13위
- 전자상거래 업체 평균 PSR 8배, 쿠팡 2.6배
- 전문가 ”쿠팡 주가, 非식품·플랫폼 사업 확장에 달렸다”
- 정치권 "국내 투자자 쿠팡 평균 수익률 -32%"
- 리서치 "쿠팡은 상방으로 50% 가까운 상승여력이 있다. 지독한 저평가"
- 리서치 "쿠팡은 적정가치에 비해 14.6% 저평가"
해외 뉴스 | 다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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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 배달앱에 15% 수수료 상한 설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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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대 배달앱, 뉴욕시 고소…"수수료 상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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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 배달앱에 15% 수수료 상한 설정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8/829406/
뉴욕시, 음식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 법으로 정했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9/01/S5RRPDKKONHH7K3OAU4LQJEFA4/
“음식값의 15%까지만”... 美,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묶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wparkbgy&logNo=222492230447
: 대전창업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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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장터 | 먹튀검증 및 안전놀이터 추천 커뮤니티
https://mt-market.net/
도어대시·그럽허브, 수수료 제한에 소송 - 팍스넷뉴스
https://paxnetnews.com/articles/76483
토론토시, 음식 배달 앱 수수료를 제한하도록 온타리오주에 요청 - CBM 토론토
https://cbmpress.com/bbs/board.php?bo_table=tnews&wr_id=4278&page=64
수수료 상한제 부당…美 3대 음식 배달업체 뉴욕시 상대로 소송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0739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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