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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시받는 '무죄 추정의 원칙'(성범죄)(미완성)

세학 2021. 5.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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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정신의 반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제11조 제1항에서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각국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정/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지만,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대우에도 적용이 된다.

 

-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과 법관은 유죄라는 가정을 갖고 수사해서는 안된다.

 

- 2020년, 민주당은 성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유죄 추정'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현 페미니즘 조사/판결 추이는 실질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진 판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 매스컴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상대방의 유무죄를 판단. 특히 페미니즘-성인지 감수성의 보편화로 인해 성범죄자는 유죄추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이전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예를 들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명확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피해자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만을 간접증거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법원의 무죄추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사례 중 하나이다.

 

- 실제로도 (성범죄 사실이 존재치 않음에도)성범죄자로써 고발/고소 당했을 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성범죄자로써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알고 있는 여성,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의하여 억울한 자살이나 판결을 맞이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 또한 대법원장의 녹취록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법관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중의 여론, 정치적 사안, 사회적 분위기에 이끌리고 또한 그를 추종하는 '인간'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유죄추정-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무고한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체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 국민, 수사기관, 재판기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고려야해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박원순 사례를 보면, 좌익 세력은 박원순의 성추행 사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성범죄 피의자에게 적용시키라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유죄추정의 원칙을 법관에 확산시킨 법관 세력들의 추이를 보았을 때 이는 너무나도 양심이 없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원칙에 따른다면 박원순은 소송을 하기 이전부터 유죄추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 대구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미투공격을 받았다. 실제 실제 성추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2년 뒤 밝혀졌다. 당시 남성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는 등 반격에 나섰으나, 무혐의 처분. 경찰도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 궁지에 몰린 남성은 결국 자살시도. 이후 분노한 남성은 허위 미투를 계획한 두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허위 미투 사건을 벌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허위 미투 사건을 벌린 이들은 이후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해당 남성의 인권은 보호되었을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청원 내용정리

  • 예외가 있는 순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것이다.
  • 모든 법리는 서로 얽혀있다. 그런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예외사항으로써 건드려 법 체계 자체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이다. 예외를 두거나, 임의로 수정해서는 법 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 성범죄만큼 성범죄 무고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면서, 성범죄무고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함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패악들이 있다.
  • 진술은 진술일 뿐이고, 증거가 아니다. 진술을 증거로 삼는 순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깨진다.
  •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하기만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깨어지고, 동시에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깨지는. 법 체계의 파탄이 온다.
  • 무고죄는 어차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기에, 증거를 남기지만 않는다면 여성은 언제든지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과거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만으로 증거라 칭하고, 가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으며 형을 보다 강하게 판결하였다. 이는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가 파탄난 재판형국인 것이다.
  • 성범죄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져야지만이 억울한 사람을 줄일 수 있다.
  • 이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가늠할 수 없다.
  • 이하의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된 형국을 보라. 내일의 억울한 피해자가 입법자, 법조인들 당신들 스스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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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 지가 먼저 성관계 요구후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 다른사람과 관계후 임신하자 아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 성관계후에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들어가니 그럴수도 있다며 일명 '잠수'를 타버린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 여고생이 술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으로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7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

www.ntoday.co.kr

www.humanrights.go.kr/hrletter/07102/pop06.htm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용어사전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

www.humanrights.go.kr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2/102104288/2

 

조국, 박원순 사건에…“성범죄 피의자, 유죄추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저서를 언급하고 “성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www.donga.com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5/2020112501305.html

 

대구 새마을금고 사건, 발단은 3년 전 성추행 고소… "누명에 망신창이됐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과거 SNS 글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 임원인 60대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biz.chosun.com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21

 

[펜앤수첩/박순종] 故박원순과 ‘무죄추정’...증언에만 의존한 ‘위안부 운동’도 재검토 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그들의 입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지난 10일 오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www.pennmike.co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9746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예외된다? 말도 안되는 사법처리시스템을 개선 바랍니다. > 대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