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슈

해외 아청법을 통해 바라보는 대한민국 아청법의 미래

세학 2021. 9. 17. 00:19
반응형

1. 일본

일본은 대표적인 성진국으로 아청물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가장많이 생산해왔던 나라임.

당연히 실사 아청물의 경우 엄격하게 금하고있음.

다만 우리나라 처럼 2d나 교복 등 가아청물의 경우는 처벌대상에 넣지않는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다르지만 연방법에서는 실제 아청물에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법률 해석상 표현물역시 대상이될수도있음)

일부 주에서는 2d나 가상의 영역까지 처벌함.

 

이하는 미국 아청법 연방법 조항임. 과거에는 표현물에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해왔던걸로 아는데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바뀌어 아래와같아 좁게 규정되기로 개정된걸로암. 나도 이부분은 부정확하나 표현물역시 음란성이 인정되면 표현의자유의 보호대상이아니라 처벌대상이될수있다는데 미국법 전문가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셈

 

이하는 미국 연방법규정. (번역된것 퍼왓음)

'아동 포르노그래피'란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담은 사진, 영화, 동영상, 그림, 컴퓨터, 컴퓨터로 제작한 이미지나 그림 등, 전자적, 기계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시각적 묘사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혹은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3. 캐나다 영국 호주 및 일부 미국 주

대충 이나라들을 묶은 이유는

이 3번그룹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잡는 곳이라서 묶었음.

2d 와같은 가상의 아청물에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는곳.

심지어는 이걸 잡기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수사로 정의되어

증거로사용 할수없는 영장없는 패킷감청 등 강제수사역시 허용된다.

(해당국가 여행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소지할경우 주의하도록. 우리나라와달리 강제수사당할수있다)

 

 

 

대충 이런걸로 봐서 근래 영미법을 많이 참고로하는 우리법률상

아청법에서 가아청물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을것같다... ㅜㅜ

구성요건역시 점차 넓어지고 최근 폰헙등에서 자료많이내려간거보면 체감할수있을거임.

그리고 위 1 2 3번 나라 모두 '소지'의 영역까지 구성요건화하고있어서 더욱 어둡다.

 

 

다만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있는 가아청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패킷감청 등

영장없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양지에서 ㅈㄹ하지않는이상 영장이나올 가능성이 적고 본인이 임의제출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다니지않는이상 기타 영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까지 가는경우가 적다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3891&searchType=all&CTS_SEQ=48930&pageIndex=undefined&ETC=30 

 


러시아
미성년자의 포르노 영상이 포함된 자료를 제작, 취득, 저장, 해외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15년까지 또는 무기한의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동반한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포르노 제작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5년까지 또는 무기한의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동반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아동포르노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미국 국외에 있는 자가 이러한 성착취물을 미국 내로 유입할 의도로 유포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

베트남

퇴폐하고 외설적인 내용의 책·신문·그림·사진·영화·음악 또는 기타의 작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산망, 통신망 또는 전자장치를 통하여 제작·복제·유통·운반·매매·저장하는 행위,

18세 미만인 자에게 이러한 외설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동에 대한 성적 음란물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 5년형

스페인
아동음란물을 제작, 판매, 유포, 전시,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 또는 그 제작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이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자는

그 원본의 소재지를 불문하고(외국 또는 소재지 불명 포함)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인도네시아
아동이 음란물을 이용하도록 권유, 유인, 묵인, 교사 또는 강제하는 자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과/또는 25억루피아(한화 약 2억1,600만원) 이상 30억루피아(한화 약 2억6,2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이 출연, 객체가 되는 음란물인 경우에는 최대 형량에서 3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

일본
아동포르노를 제조ㆍ소지ㆍ운반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한화 약 3,393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포르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진열한 사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한화 약 5,65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캐나다
아동음란물의 전송, 이용, 배포, 판매, 광고 등을 목적으로 전송, 이용, 배포, 판매, 광고, 수출입, 소지하는 사람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태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경우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나 6만바트(한화 약 223만원)에서 20만바트(한화 약 777만원)의 벌금형

프랑스
청소년에 대한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기록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징역 5년 및 벌금 7만5천유로(한화 약 1억173만원)에 처한다

(1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같은 벌에 처함).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10만유로(한화 약 1억3,564만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거나 취득, 소지한 사람 또한 징역 2년 및 벌금 3만 유로(한화 약 4,069만원)에 처한다.

홍콩

아동·청소년을 16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영리 목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생산·복제·수출입하는 자와 배포·전시·상영하는 자를

최고 벌금 200만홍콩달러(한화 약 3억2천만원) 및 징역 8년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