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예금자보호법 20년만의 상향 1억원으로 - 장기간 통화가치 하락에 예금자보호법 유명무실

세학 2023. 3. 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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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20년만의 상향 1억원으로 - 장기간 통화가치 하락에 예금자보호법 유명무실

 

평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 5000만원 보호 상한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통화량은 날로 늘어나는데 예금자보호법 상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이 있기 전까지는 예금자보호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다. 소액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면 모르겠으나 소액예금자 보호라는 목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금자보호법 상한을 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찾아보게 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2000년 1인당 GDP 11561달러

2021년 1인당 GDP 34997달러

2000~2021년간 1인당 GDP 약 302% 상승

 

2000년 최저임금1865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00~2021년간 최저임금 467% 상승

 

예금자 보호 효과는 1인당 GDP,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약 기존의 1/3~1/5 정도로 폭락한 상태. 아마 예금자 보호법의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 저자산 노동자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영향을 1인당 GDP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더 가까운 영향을 받고 있을 것.

이에, 예금자보호 효과를 되돌리려면 불가피하게 예금자보호법 상한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G7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약 2.84배, 한국은 1.34배로 낮아진 수준. 하지만 한국 역시 2001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비율이 3.84배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본래 예금자보호 의도를 한참 벗어난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1인당GDP가 비슷한 캐나다, 일본의 예금보호 법률은 약 9500만원, 대략적으로 1억원 정도의 예금보호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약 1억원 수준으로 예금보호를 상향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단순히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예금자보호법을 재차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것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낮아진 마진율을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여 금융유동성과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나니 세상 참 난감한 부분이 있다.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는 통화가치 하락분만큼 예금자 보호법을 상승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알아보고 난 뒤에는 금융권에서도 비용문제가 있어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의 수혜대상이 어느정도인지, 실질적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진다. 최근 정부를 막론하고 관치금융과 금융권에 대한 출연금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 국민의힘에서 정파성 반대를 할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예금자보호법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 은행이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는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금에 대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은행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 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에서 부담하므로 소비자를 위한 은행 서비스 및 상품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예금 보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뱅크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잠재적인 단점을 고려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득 국가에서 예탁금 보호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치금 보호법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의 기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예금자가 자산을 기밀로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 비밀법의 오랜 역사를 가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정보 자동 교환(AEOI) 이니셔티브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정했지만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예금 보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위스는 은행이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본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되는 "자가 보험" 시스템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 규율을 장려하고 명시적 예금 보험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예금 보험이 없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 시스템이 시스템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잠재적으로 금융 위기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위스에는 전통적인 예금 보험 제도가 없을 수 있지만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는 예금 보호 기금으로 알려진 민간 부문 보험 제도로부터 최대 CHF 100,0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