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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갑질 요약
- 현대중공업의 내부발주 당시
- 하도급과의 거래에서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백지거래 갑질 시행
- 하도급 입장에서는 명확한 세부 조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입장.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 서면서류 발급은 작업 도중이나 마무리 이후 제공되었다고 함
- 조선업계에는 장기간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함. 그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제도가 있었고, 이번 사건은 법을 무시하고 관행대로 관성대로 이행한 사건
- 현대중공업은 2021년 말고도, 2019년, 2020년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음(고질적, 반복적)
- 현대중공업의 ESG 경영 선포가 무색하다
ㄷ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513350000822
https://www.newswave.kr/news/articleView.html?idxno=50099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00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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