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녹음해도 합법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판례상 합법 법안이 개정된다면 대화 당사자, 제3자의 동의없는 녹음 모두 불법 그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득권 보호법에 지나지 않는다 여론 내로남불의 힘 vs 더불어공산찢주당 헬조센의 위대한 양당ㅋㅋㅋㅋ 원나잇할때 녹취하면 앞으로 비동의강간죄에 비동의녹취까지 걸리겠네 대표적으로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한 짓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녹취를 당해서 사생활침해를 당했다는 일반 국민이 어딨냐고 씨발놈들아 그게 불편한건 사기꾼, 갑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