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갑질 요약 현대중공업의 내부발주 당시 하도급과의 거래에서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백지거래 갑질 시행 하도급 입장에서는 명확한 세부 조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입장.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서면서류 발급은 작업 도중이나 마무리 이후 제공되었다고 함 조선업계에는 장기간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함. 그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제도가 있었고, 이번 사건은 법을 무시하고 관행대로 관성대로 이행한 사건 현대중공업은 2021년 말고도, 2019년, 2020년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음(고질적, 반복적) 현대중공업의 ESG 경영 선포가 무색하다 ㄷ https://www.speconomy.com/new..